이영봉 도의원,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불합리성 개선 촉구구체적인 통계 근거를 제시하며 경기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9일,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산정방식 중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제도의 도입 목적 및 현실 적합성 부족으로 경기도가 상대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에 도와 도의회가 함께 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이 의원은 그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꼼꼼하게 준비한 구체적인 통계 근거를 제시하며 경기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선, 2019년 6월 말 기준, 경기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2.4%로 서울의 3.1%, 광역 도 평균 3.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또한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제공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61.6%로 광역 도 평균 69.8%, 주변 인천시의 7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원인으로서 이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활용되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의 불합리성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선정기준에 있어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 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즉, 31개 시․군 중 28개의 시는 중소도시의 기준을, 3개의 군은 농어촌 기준을 적용받음으로써 상당수의 도민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쉬운 예를 들어가며 이해를 도왔다. 예컨대 동일한 가격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인천이나 부산 등 광역시에 거주하면 대도시 기준의 공제를 받아 수급자가 되고, 경기도에 거주하면 중소도시 기준의 공제를 받아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해법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기본재산액 공제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게 거주비용이 높은 경기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 새로운 데이터와 대안을 가지고 대상자 및 소요재정액을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적용기준이 적어도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개선 건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더 이상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경기도민은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복지재단 등이 합심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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