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16일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해 신고 접수 가능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7/16 [21:24]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16일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해 신고 접수 가능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9/07/16 [21:24]

 

경기IN=오효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16일부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괴롭힘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16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 됐다.

 

개정 근로기준법(76조의 2)에 따르면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내 모든 근로 현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금지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시 사안에 대해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는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설치 돼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사건에 대해 상담·조사가 진행되며,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최종 조치가 결정된다.

 

도교육청은 상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7월 말까지 노무사, 심리상담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상담위원을 위촉·운영할 예정이며, 피해자 지원과 회복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피해자에게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을 위해 16일부터 8월 말 까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사례, 발생 시 신고·대응 절차 등을 안내하는 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를 실시한다.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노사협력과 과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 대응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교육현장 내 상호 존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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