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

사업이행 방안, 업무 역할 등 제반사항을 명시한 기본협약 체결

김정제 기자 | 기사입력 2014/01/13 [14:53]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

사업이행 방안, 업무 역할 등 제반사항을 명시한 기본협약 체결

김정제 기자 | 입력 : 2014/01/13 [14:53]

▲     © 경기인

【경기IN=김정제 기자】지난 1월13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한규)은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주)와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날 기본협약식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박한규 청장과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주) 양재완 대표, 중국 투자자 진원약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주)는 지난해 11월 28일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로서, 중국기업 역근투자유한공사 50%, 한국 개인투자자 양재완 30%, 중국 개인투자자 진원약 20% 지분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기본협약 내용에는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기한, 보상계획 등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승인 조건을 부여한 사업이행 방안과 사업 인‧허가 등 상호 협조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번 기본협약 체결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토지 보상은 2015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대 2,318,888㎡(약 70만평)에 총사업비 7천 519억원(보상비 2천882억원, 조성비 3천 499억원, 기타 1천 13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 중국 교류중심의 물류·유통시설, 상업‧업무시설, 호텔, 대형 아웃렛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장은 “이번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토대로 사업부진의 장기화에 따른 공백 기간을 메울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며, 아울러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토지 보상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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