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등 모든 은행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인은정 기자 | 기사입력 2014/01/13 [19:20]

과태료 등 모든 은행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인은정 기자 | 입력 : 2014/01/13 [19:20]

【경기IN=인은정 기자】14일부터 ‘간단e납부 서비스’가 도입돼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등 지방세외수입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우선 그동안 부과 기관별로 지정 은행에만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이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는 반드시 고지서가 있어야 납부가 가능했으나, 이날부터는 고지서가 없을 경우 은행에 비치된 CD/ATM기기에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단, 창구를 이용해 현금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려면 고지서가 필요하다.

CD/ATM기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결제할 경우 이용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지만, 방문한 은행에서 발급하지 않은 타사 카드로 납부하면 기기 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부과 건별로 각각 납부해야했던 불편함도 개선돼 여러 건을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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