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민세 18억700만원 부과

개인 세대주 9만8천629명 등 총 11만891건 부과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8/16 [21:04]

군포시, 주민세 18억700만원 부과

개인 세대주 9만8천629명 등 총 11만891건 부과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9/08/16 [21:04]

 

경기IN=오효석 기자군포시는 16일 개인 세대주와 사업자, 법인 등에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 1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1일 기준으로 군포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98629, 개인 사업자 7685, 법인 및 단체 4577개소에 대해 부과된 주민세(균등분)는 내달 2일까지 전국의 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스마트고지서 앱 등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기에서 현금카드(예금통장)나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 세대주는 1만원, 개인 사업자는 5만원, 법인단체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 등에 따라 5~50만원까지 부과했다주민세 균등분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여하는 세금이므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성실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세를 지정된 기한 이후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하며, 기타 사항들은 시청 세정과(031-390-0535~6, 0837~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 기준일은 이전까지 81일이었으나 올해부터 71일로 변경됐으며, 미성년자 세대주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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