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 실시

갑질금지법을 계기로 부당업무 지시, 인격모독 등의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

박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9/17 [19:48]

안양시,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 실시

갑질금지법을 계기로 부당업무 지시, 인격모독 등의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

박한수 기자 | 입력 : 2019/09/17 [19:48]

 

▲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     © 경기인


안양=박한수 기자안양시가 16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백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금년 716일 시행된 갑질금지법을 계기로 부당업무 지시, 인격모독 등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강사 송종학 한국미래교육컨설팅 대표는 사례로 알아보는 청렴교육이란 주제 강의에서 공직자 신분으로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를 사명으로 생각해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일반 사기업 등에서 벌어진 다양한 갑질 행태를 사례로 들며, 직장동료 및 직원상하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로 갑질 예방에 앞장 설 것을 당부했다.

 

교육에 이어서는 참석자 모두 반부패·청렴 서약서에 서명하며 다시금 청렴을 가슴깊이 되새겼다.

 

한편 안양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시민감사관제와 청렴지기 운영, 청렴 웹툰, 부서별 청렴활동 평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렴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 산하 전 부서에 시달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생명과도 같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갑질 근절을 위해 모범을 보이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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