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9/12/12 [16:50]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9/12/12 [16:50]

 

▲ 백군기 용인시장     © 경기인


용인=오효석 기자백군기 용인시장이 12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및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대한 1·2심 판결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90만원, 추징금 5882516원을 명령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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