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및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대한 1·2심 판결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90만원, 추징금 588만2516원을 명령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