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석수하수처리장 총인공사 민사소송 승소

원고측 손해배상금 등 264억원 시에 지급해야

박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7/14 [10:17]

안양시, 석수하수처리장 총인공사 민사소송 승소

원고측 손해배상금 등 264억원 시에 지급해야

박한수 기자 | 입력 : 2020/07/14 [10:17]

안양시, 석수하수처리장 총인공사 민사소송 승소


[경기IN=박한수 기자] 안양시가 석수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안양시를 상대로 한 고려개발 등 원고측 5개 업체의 상고를 기각했다.

안양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원고측은 안양시에 공사대금과 자연손해금 및 이자를 합쳐 총 264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또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시설 건물 철거도 이행해야 한다.

총인처리시설은 하수처리수를 방류에 앞서 하천의 부영양화 요인인 인을 제거 하는 시설이다.

안양시는 지난 2012년 원고측인 고려개발 등 5개사와 계약을 체결,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을 시공하던 중 성능보증 용량에 대해 5개사와 의견 차이를 보여 준공이 지연됐다.

시는 결국 2016년 3월 시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원고측 5개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러자 업체측은 성능보증이 불가한 상태에서 안양시가 무리하게 요구해 시운전이 중단됐다며 계약해지에 따른 공사비용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안양시는 성능보증 수질을 충족해야 한다며 시운전 거부는 명백한 채무 불이행이므로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맞섰다.

이 결과 1·2심 판결 모두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고 3심인 대법원도 앞선 두 번의 판결을 따르며 안양시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결과에 따른 원고의 상고에 대해 “그 이유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해 당초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당연하다”며 “최종 판결에 따라 공사대금, 소송비용 등의 회수 등 향후 총인처리시설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할 계획”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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