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사전 알림 서비스 제공검사 만료일 한 달 전 등기우편으로 안내문 발송
【경기IN=강동완 기자】수원시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사업용은 1년, 개인용은 5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동력수상 레저기구 소유자가 안전검사 이행 의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사전 알림 서비스가 없어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납부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검사 만료일 한 달 전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 알림 서비스를 통해 소유자가 기한 내 안전검사를 할 수 있어 기구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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