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 포천시 간부 공무원 ‘구속 기소’철도 유치 부서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취득한 혐의
【포천=오효석 기자】 포천시 간부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포천시청 간부 P씨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씨는 철도 유치 부서에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지하철역 예정지 인근 토지 2,600여㎡등을 부인과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토지 매입대금 40억 원 중 36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P씨가 매입한 부동산은 몰수보전조치 된 상태로 판결 확정 전까지는 처분할 수 없다. P씨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대출금 3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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