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모성보호 3법, 본회의 통과

-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양육비이행법」개정안 총 3건
- 송옥주 의원“앞으로도 사회 문제 해결,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9/27 [20:11]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모성보호 3법, 본회의 통과

-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양육비이행법」개정안 총 3건
- 송옥주 의원“앞으로도 사회 문제 해결,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4/09/27 [20:11]

▲ 송옥주 의원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 경기 화성시(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모성보호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양육비이행법개정안 총 3건이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한편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장애아부모한부모인 경우 현행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로 연장하고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최초 1에서최초 2로 확대했다.

 

함께 처리된고용보험법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을 현행 5일에서 휴가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육비이행법은 한부모 가족의 빈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자료와 금융·신용·보험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선지급금 회수가 수월하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22대 국회 1호 통과 법안으로 의미가 큰 법안들이 처리되어 뜻깊다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앞으로도 사회 문제 해결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지난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처리된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 정부에 국민건강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와 IMO(국제해사기구등 국제사회에 대하여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원전 오염수 투기에 있어 일본 정부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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