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알리익스프레스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첫 발견- 수입산 소·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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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IN=오효석 기자】 농식품부가 지난 8월 처음 실시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에서 위반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경기화성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중국 이커머스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3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3건은 모두 가공품(양념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이들 업체를 거짓표시(혼동우려)로 형사입건하여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께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사례 중 통신판매 건수’자료를 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통신판매에서의 농식품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2019년 278건, 2020년 593건, 2021년 834건, 2022년 832건, 2023년 863건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214% 증가하는 등 국민밥상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농산물 통신판매(미디어를 이용한 제품판매)를 시작한 알리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국내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는 알리에서만 농산물 판매를 하지만 곧 테무 등 다른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에서도 농산물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송옥주 의원은 “알리와 테무 등의 출연으로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 유도를 위해 농식품부의 빠른 대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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