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학폭' 관련 5분 자유발언 불허...성해련 의원 '반발'

이덕수 의장, "지방자치사무와 교육자치사무는 엄연히 분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에 명시한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내용’ 아니다"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4/10/23 [17:19]

성남시의회, '학폭' 관련 5분 자유발언 불허...성해련 의원 '반발'

이덕수 의장, "지방자치사무와 교육자치사무는 엄연히 분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에 명시한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내용’ 아니다"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4/10/23 [17:19]

▲ 성해련 의원 5분 자유발언 불허 공문(사진=윤혜선 시의원 SNS)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성해련 의원의 학교 폭력과 관련한 5분 발언을 불허해 성 의원이 임시회에서 반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성 의원은 23일 개최된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앞두고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된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의장은 본회의장 등 공식적인 장소에서 지방자치사무와 교육자치사무는 엄연히 분리되어있다5분 자유발언을 불허했다.

 

또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에 명시한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불허했음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은 이날 임시회에서 의장님께서는 제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알고계시냐”,“내용도 모르면서 불허하시는게 말이 되냐”,“5분 발언 내용을 말씀해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또한 성 의원에 동조하고 나섰다.

 

윤혜선 시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학폭 관련 문제를 성남시가 관심 갖고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 시정일과 무관하다고 생각되냐면서 학교관련, 교육관련 사항은 성남교육지원청 소관업무이니 성남시는 나몰라라 하면 되는거냐고 비판했다.

 

앞서 성남시의회 시의원의 자녀가 한 학생을 대상으로 모래를 섞은 과자를 먹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이어왔다.

 

이에 교육 당국은 지난 8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담 정도가 심한 가해 학생 4명 중 2명에게는 서면사과 및 학급 교체 조치를 내렸다. 또한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서면사과 및 교내 봉사 4시간,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다.

 

뒤늦게 학폭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7일 해당 시의원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21일 소속당인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너무 미온적인 대처라며 해당 시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해당 초등학교에 근조화환을 보내는 등 여전히 지역사회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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