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제도개선으로 농업인 지원 강화!’농업인의 경영 안정 강화..‘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환매요율 산정 방식 개정
첫째, 경영 위기농 및 농지 임차인 지원을 확대한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환매요율 산정 방식을 개정했다. 농업인이농지를 최초 매입할 때 고정금리 또는 농업정책자금의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하였으며, 환매 시점에서는 선택한 환매요율과 감정평가금액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자연재해를 겪을 경우, 임대료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환매 대금을 분할 납부 중인 농가에는 원금을 연기, 이자는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서도 농업인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가 개편된다.농지를 위탁하는 농업인에게는 수수료를 50% 감면하며, 위탁 농지 면적의 합이 660㎡ 이하일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수수료 납부 방식은 선납(3% 추가 감면)과 연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으며, 임차인이 임차료 채권담보금을 100만 원 이상 예치하면 6개월 내 두 번에 걸쳐 분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 채널을신설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를 돕기 위해 ‘일시지급형 농지이양은퇴직불금’제도가 신설됐다. 이 상품은 가입연령에 따라 전체 지급액의 최대 70%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고령농업인이 은퇴 후 목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우량농지의 이양으로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청년농업인 육성과 친환경 농업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돕기 위해 농지매입 지원단가를 기존 ㎡당 26,700원에서 38,5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아울러, 최대 30년간 매매 대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사업’의예산을 확대해 청년 농업인의 농지 구입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이외에도,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기준도 완화되었다. 농지임대수탁 및 공공임대 농지 지원 시 농지가 일부만 연접해 있어도 별도의 공고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며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농업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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