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갈등관리 위해 조속한 입법 필요”

갈등의 사회적 비용 지속적 증가...“‘갈등관리법안’ 조속한 국회 심의와 입법 이뤄져야”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11/23 [21:28]

염태영 “갈등관리 위해 조속한 입법 필요”

갈등의 사회적 비용 지속적 증가...“‘갈등관리법안’ 조속한 국회 심의와 입법 이뤄져야”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11/23 [21:28]

 

▲ 더불어민주당 제3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염태영 최고위원 (사진=염태영 페북 캡처)  © 경기인

 

수원=오효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갈등의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갈등관리를 위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염 위원은 23“‘더불어민주당 제39차 최고위원회의제 모두발언이라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68,315.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해 일어난 각종 집회와 시위 건수라면서 “S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 갈등 비용이 연간 82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 다른 민간의 H경제연구원은 OECD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G7수준까지 개선되면, 실질 국내총생산 (GDP)0.3% 오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마을 어른의 경륜과 지혜가 존중되어, 갈등조정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 관철을 위해 비타협의 태도로 일관하기 일쑤다고 했다.

 

염 위원은 대형 개발사업은 물론, 공공 기반시설 조성도 집단갈등으로 왜곡되거나 중단되기도 한다면서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가 주된 원인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취약한 것도 갈등이 커지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환경, 교통, 건설, 복지 등 갈등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대립도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면서 국가 차원의 갈등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제 분출하는 갈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형화해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또한 주장하는 바를 중립적으로 팩트체크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갈등 해결에 '시민배심원제''500인 원탁토론'과 같은 공론화 과정과 시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3의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조정에 나설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소·고발이 갈등 해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면서 참여 정부에서부터 갈등관리를 위한 입법 노력은 계속되었다. 21대 국회에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과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갈등관리 기본법안2개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염 위원은 이들 법안에는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갈등관리 방안 수립과 시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갈등관리 취지에 여야의 이견이 있을리 없다. 조속한 국회 심의와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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