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령군, 이제는 조용히 쉬고싶다

경기인 | 기사입력 2012/04/05 [00:12]

혜령군, 이제는 조용히 쉬고싶다

경기인 | 입력 : 2012/04/05 [00:12]

수원 혜령군 묘 이전, 문화재 가치 떨어져




 







【경기=경기in】이병석 기자=수원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조선 왕자의 능 혜령군(조선 태종의 5남) 묘소가 광교신도시 사업과 맞물리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혜령군의 묘소는 처음엔 수원시 동문 안쪽에 위치했었는데, 세종대왕의 장인 심온 선생 묘(도 기념물 53호)를 왕자의 묘와 함께 나라에서 관리하길 원했던 세종의 명으로, 영통구 이의동 산234번지 경좌로 옮겼었다.










지금의 묘소는 2008년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역사공원 조성을 위해 안효공 심온선생 묘소의 서쪽 능선 옆으로 묘를 이전한 것이며, 혜령군의 묘역은 부인 무송 윤씨와 쌍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들 예천군과 손자 축산군의 묘가 함께 조성되어 있다. 현재 혜령군 묘소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40-1에 위치해 있다.







문제는 묘소를 이전 하면서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자인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수원시가 서로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경기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6년 사업발주를 하면서 수원시에 이를 위한 어떤 협의나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역사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그들(경기도시공사)이 추진했고, 혜령군 묘역 이전사업도 그들이 추진했다. 공동사업시행사인 우리(수원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통보 받은 것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혜령군 묘소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사업을 발주 받은 시행사가 지난 2010년 8월 수원시 영통구청에 건축허가를 요청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영통구청은 역사공원 내에 3개 동 규모의 개인사당은 공원관리법상 허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고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통상적으로 건축허가 불허방침이 떨어지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업을 강행, 지난해 6월 사당 건축물을 완공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들은 “지금의 묘소 이전에 있었던 혜령군 묘소는 문화적 가치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새로 3개 사당을 신축하고 봉분도 확장 이전했는데 이것이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기는 힘들다”며 건축허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수원시 공원관리과 관계자도 “광교신도시 역사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그들(경기도시공사)이 추진했고, 혜령군 묘역 이전사업도 그들이 추진했다. 공동사업시행사인 우리(수원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통보 받은 것 밖에 없다. 무엇보다 공원 내에 개인소유의 대형사당을 허가해 줄 주는 없는 일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는 “원래 혜령군 묘소가 있던 자리는 광교신도시 에듀타운이 들어올 자리이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했고 유족들과 이전에 관한 보상합의 사안에 사당건립이 약속되어 있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광교신도시 에듀타운 원안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혜령군 묘소에 세워진 사당은 2년 동안 불법 건축물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사당을 관리하는 종친의 한 명이 가끔 사당에 들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수원시의 건축허가가 불허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전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이전시 또다시 도민의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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