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수원시 공무원 무시

경기인 | 기사입력 2012/04/17 [17:05]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공무원 무시

경기인 | 입력 : 2012/04/17 [17:05]

혜령군 묘소.사당 불법 건축물 알고서도 버티기







【경기=경기in】이병석 기자=경기도시공사가 신축한 광교신도시 내에 소재한 혜령군 묘와 사당이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재연 의원이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5년 광교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광교신도시 에듀타운에 자리 잡고 있는 세종대왕의 이복동생 혜령군 묘소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40-1에 이전 복원하고 사당도 신축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는 이전한 묘와 사당을 신축중인 역사공원 내에 건물로 편입시켜 줄 것을 수원시에 요구했으나 수원시는 난색을 표명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시공사의 요구에 대해 법제처에 공원시설 중 ”고분, 성터, 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 혜령군 묘가 가치가 높은 시설인지를 법제처에 문의 했다.







시의 문의에 대해 법제처는 “혜령군 묘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답신을 해왔다. 법체처의 이런 해석에 따라 수원시는 계속해서 경기도시공사에게 혜령군 묘소와 사당의 공원내 제척 또는 철거를 요구해 왔으나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혜령군 묘소와 사당이 불법 건축물임을 알고서도 버티기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수원시와 협의 없이 거의 단독으로 진행한 혜령군 묘소 이전 사업은 지난 2009년 8월에 시작해 2010년 6월에 완공 됐으며 현재까지 불법 건축물로 방치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기도시공사는 총 16억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기도의회 최재연 의원은 2012년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거론 할 예정이다.







gi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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