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지키지 못할 약속 남발

경기인 | 기사입력 2012/04/18 [19:00]

경기도시공사 지키지 못할 약속 남발

경기인 | 입력 : 2012/04/18 [19:00]



6년전에 약속은 했다.  그러나 아직 행차도를 어디에 할지  정하지 못했다




【경기=경기in】이병석 기자=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에듀타운 내에 있었던 혜령군 묘소(세종




의 이복동생)를 이전 복원하면서 종친들에게 무리한 약속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최재연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6년 4월 전주이씨 혜령군파 종친들에게 묘소이전 동의조건 일곱 가지를 들어주기로 했다.




당시 전주이씨 혜령군파 종친들은 처음 묘소 이전에 반대 했으나 경기도시공사의 끈질긴 설득으로 묘소이전에 조건부 동의를 했다.




종친들이 내세운 조건을 보면




‘1.이전 묘역에 사당, 재실 등 시설물 신축 및 조경 등 부대시설(신도비 등 각종 석물 포함)을 설치하고 경기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이전 묘역에 세종대왕의 명으로 혜령군이 계품사로서 중국으로 떠나는 행차도를 제작 설치하도록 한다.




3.묘역 이전 예정지(유적 공원 조성 예정지)도로 경계 내에 단독주택용지를 유적공원으로 변경해 유족공원의 규모를 확대한다.




4.이전 복원 시, 현 위치 지명인 혜령골을 아파트 등 단지명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5.이전 복원시 현 위치에 혜령군 묘역의 터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석을 설치하도록 한다.




6 현재의 혜령군길 도로 명칭을 도시계획도로에 반영하도록 한다.




7.이전 복원시 종친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및 종친회 대표 각 1명을 이전복원 전 과정에 참여해 협의 결정토록 한다’ 등의 약속을 했다.




당시 경기도시공사는 공사(경기도시공사의 전신)의 명으로 된 서류를 꾸며 “혜령군 묘역 이전 사업에 대한 동의 조건에 수용하며, 동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토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가 전주이씨 혜령군파 종친들에게 약속한 지난 2006년 4월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혜령군 묘소와 사당은 경기도지방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또 주무부서에 해당하는 수원시 문화관광과는 “새롭게 만들어진 사당과 묘역을 어떻게 지방문화재로 등록하느냐”며 문화재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또한 혜령군의 행차도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6년전에 약속은 했다. 그러나 아직 행차도를 어디에 할지 정하지 못했다.”며 답변을 피하고 있지만 현재 혜령군 사당 자체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행차도를 그린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i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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