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숙보의원, “경기도 아동 ․ 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제정발의

경기인 | 기사입력 2012/04/19 [09:36]

심숙보의원, “경기도 아동 ․ 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제정발의

경기인 | 입력 : 2012/04/19 [09:36]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아동 및 여성보호를 위한 조례




【경기=경기in】이병석 기자=경기도의회 심숙보의원(새누리당․비례)은 제266회 임시회에서“경기도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정 조례안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현재 각종 사회단체와 경찰, 교육청,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아동 및 여성폭력피해 업무를 하나로 묶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이루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을 맡는 ‘경기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해 도내 아동과 여성폭력피해자의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케 되며 경기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아동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은 여성가족과가 이원화해서 맡고 있는 경기도의 업무도 공조부분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심숙보의원은 “이 조례의 발효를 통해 여성과 아동,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며 “민․관 협력 및 지원 그리고 정보교류의 기반을 마련하여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정 취지”라고 밝혔다.




gi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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