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96억 원 부과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9/13 [12:21]

동두천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96억 원 부과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3/09/13 [12:21]

▲ 동두천시청


[경기IN=오효석 기자] 동두천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여 건, 9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세율 특례 적용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차등 적용됐고(시가표준액 3억이하 43%, 3억~6억 44%, 6억초과 45%),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1세대 1주택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1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혹은 인터넷 지로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여 고지서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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