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의 ‘의정활동 방해’와 ‘말로만 기술직을 우대’하는 조직개편(안) 비판

행정사무감사, 조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의정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교육감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3/12/04 [19:36]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의 ‘의정활동 방해’와 ‘말로만 기술직을 우대’하는 조직개편(안) 비판

행정사무감사, 조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의정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교육감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3/12/04 [19:36]

▲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


[경기IN=오효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6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의 ‘의정활동 방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청의 2024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서 누락된 교육시설국 설치 등 기술직을 우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조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도교육청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정활동 방해’ 행위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자료제출 부실로 인해 감사가 중지된 사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다른 의원들에게 보류나 부결을 요청하는 공무원의 사례, 조례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답변으로 심사가 보류된 사례 등을 대표적인 ‘의정활동 방해’ 사례로 지적한 안 부위원장은 교육청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안 부위원장은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서, “의원들의 권한과 책임을 무시하는 의정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교육감은 사과하고 해당 공무원을 일벌백계하여야 한다”라며 경기도교육청 집행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안광률 부위원장은 도내 수 많은 학교, 교육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교육시설국 설치가 필요함에도 도교육청은 이를 외면하고 인재개발국 설치에만 집중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안)’을 비판했다.

“높은 업무 강도와 승진적체로 고통받아 온 기술직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늘 말로만 이들을 우대한다”라며 도교육청의 문제점을 지적한 안 부위원장은, 교육시설국 신설을 촉구함과 동시에 교육시설국장 자리에 서울특별시교육청처럼 기술직 출신의 3급을 임명하여 ‘말로만 우대가 아닌 행동으로 기술직을 우대할 것’을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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