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주택 임대차 계약 기한 내 신고 당부

5월말 계도기간 종료…종료 후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2/02 [13:36]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주택 임대차 계약 기한 내 신고 당부

5월말 계도기간 종료…종료 후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4/02/02 [13:36]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


[경기IN=오효석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오는 5월말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해제)건이다.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계도기간을 연장했으나, 계도기간 종료 후 신고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고는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공동신고(임대인·임차인)가 원칙이나, 공동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된다.

구 관계자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기간 내 신고하길 바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신고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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