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2024년 제1차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참석

“경기도 사회보장과 관련한 심도 있는 안건의 논의 및 심의가 필요함”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2/28 [11:38]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2024년 제1차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참석

“경기도 사회보장과 관련한 심도 있는 안건의 논의 및 심의가 필요함”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4/02/28 [11:38]

▲ 2024년 제1회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경기IN=오효석 기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27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사회보장 분야별 기관·단체 대표, 교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경기도의회 의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24년 제1회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했다.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강기태)는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시·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이날 안건으로는 제5기 경기도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심의 및 360° 돌봄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김재훈 의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국가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틀과 내용 안에서 경기도가 수립하는 복지분야 최고의 법정계획으로, 심도 있는 안건의 논의 및 심의를 통해서 경기도민의 복지 서비스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사회보장급여법'제40조 및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사회보장 증진과 민관 협력 복지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정기 위원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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