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안전구역 경계 재확정

개발부담금 감면 양주2동 확대 적용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3/14 [11:43]

양주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안전구역 경계 재확정

개발부담금 감면 양주2동 확대 적용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4/03/14 [11:43]

 

▲ 변경전후 사진


[경기IN=오효석 기자] 양주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캠프 광사리 안전구역경계가 지난 1월 26일 SOFA 합동위원회 합의권고서 승인을 통해 재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2017년부터 장기간 추진했던 캠프 광사리 경계 재조정은 규제개혁을 통한 미군부대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하여 양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안건발굴 및 제안한 사항이다.

그동안 시는 양주시장 서한문 국방부 전달, 양주시의회 결의안 채택, 국방부 협의 등 적극 행정을 통해 국방부 안건채택, SOFA과제 채택, 공여구역 경계측량을 거쳐 최종적으로 SOFA합동위원회 합의권고서 승인이 완료됨으로써 다년간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포함된 법정동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 기존 양주1동에 한정됐던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양주2동 지역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양주2동 지역은 지하철 7호선(104역) 신설 등에 따른 개발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이번 경계 재확정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스케이트장 주변 개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장기과제를 추진한 한·미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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