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실시

친환경 농가 30여명 대상 준수사항 등 안내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3/18 [13:53]

고양특례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실시

친환경 농가 30여명 대상 준수사항 등 안내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4/03/18 [13:53]

▲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경기IN=오효석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15일 친환경농업 인증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취득한 농가 3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 인증(신규·갱신)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2년마다 1회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친환경 농가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인증을 위한 인증용 토양검정 및 잔류농약 검사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환경농업팀(031-8075-4292, 42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함으로써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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