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삼송1동, 3월 1차 통장회의 개최

3월 19일에서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관련 협조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3/18 [14:21]

고양특례시 삼송1동, 3월 1차 통장회의 개최

3월 19일에서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관련 협조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4/03/18 [14:21]

▲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경기IN=오효석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 삼송1동은 지난 14일 통장협의회장 및 통장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3월 1차 통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통장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주요 공지사항 안내와 주요 시정 홍보사항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공지사항으로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와 관련하여 통장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38조 3항에 따르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후 삼송1동 통장단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종복 삼송1동장은 회의에서 “통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유의해주길 바란다.”며 “거소투표 신고자 확인과 관련하여 동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니,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통장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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