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상반기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소 현장점검 나서

위법 및 부당행위 점검으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

강동완 기자 | 기사입력 2024/03/28 [10:50]

수원시 장안구, 상반기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소 현장점검 나서

위법 및 부당행위 점검으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

강동완 기자 | 입력 : 2024/03/28 [10:50]

▲ 수원시 장안구, 상반기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소 현장점검 나서


[경기IN=강동완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2024년 상반기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소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이달부터 4월 26일까지 1개월간 장안구 내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소 33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경제교통과 담당 공무원 2명으로 점검반을 꾸리고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자의 신고 여부 △계약 내용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판매원명부 작성 및 비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는지 현장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청약 철회와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경우 또한 집중 조사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김근태 경제교통과장은 “점검 결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한 이번 점검에 업주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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