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60% 인하 적용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4/03 [16:40]

의정부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60% 인하 적용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04/03 [16:40]

 

의정부시청


[경기IN=오효석 기자] 의정부시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부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을 최대 60% 인하한다.

시는 공유재산을 임차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한다.

임대료 인하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1월말부터 소급해 적용되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임대료 요율을 법정 최저기준인 1%까지 낮춘다.

감경신청 접수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4월중에 바로 시행할 예정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시청 관련 부서에 임대료 감경을 신청하면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등 여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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