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논평] 이주호 장관의 월권, 도를 넘었다

경기인 | 기사입력 2012/12/08 [00:24]

[경기도교육청 논평] 이주호 장관의 월권, 도를 넘었다

경기인 | 입력 : 2012/12/08 [00:24]



    교육청 핵심간부 30명 교과부 ‘특별징계위’ 회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지침 보류조처와 관련해, 우리 청의 교육국장과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30명에 대해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경기교육을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우리 청은 교과부의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가 학생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특히 졸업 후 5년 동안 유지해 진학과 취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이런 조처는 교육자라면 할 수 없는 반교육적 처사입니다. 학생부 기재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고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법적인 조처입니다.







교육감이 기재 보류 방침을 세우고 그에 따라 소속 직원 및 교원을 지도 감독한 조치는, 교육 학예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가진 교육감의 적법 타당한 권한 행사입니다. 이 방침을 따른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근본부터 부인한 것입니다. 잘못된 지침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한 교육장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교육자의 양심을 내놓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교과부 장관의 특별징계 의결 요구는 또 하나의 위법적 조처입니다. 우리 청 고위직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감의 징계의결 ‘신청’이 있어야 열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 신청이 없는 특별징계위원회는 원천 무효입니다.







우리 청은 교과부가 특별징계위를 강행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행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2012년 12월 7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이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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