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IN=오효석 기자】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시민불편 해소 및 전기요금 낭비 방지를 위해 추진한 에스코사업(LED교체)의 진실공방이 뜨거워 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협위는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오산시의원 합동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에스코(ESCO, LED교체)사업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산시의회 의결(동의) 없이 편법으로 추진 ▲ 중기지방재정계획 미수립 ▲재정 투자심사 없이 특정기업과 계약 체결 ▲예산편성 없이 조기집행 미명하에 긴급입찰이라는 점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당협 위원장은 “절차상 치명적으로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원천무효”라면서 “오산시의 부당한 행정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 점 의혹 없이 감사원이 철저히 밝혀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24일 오후 2시 시청사 2층 물향기실에서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일고 있는 의혹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일부 언론 및 특정 당원협의회에서 특혜의혹 등 악의적 이고 불순한 의도의 추측보도와 의혹 제기로 오산시 행정의 신뢰를 실추 시키고, 공무원의 근무의욕 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지난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한 책임을 묻고, 기자회견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특정 당원협의회 행동에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에스코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기 예산편성 되어있는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한전과 공사업체에 지급하던 것을 절감액으로 채주만 바뀌어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7년 1월 4일 계약 체결된 사항”으로 “법률 및 조례에 대한 문리적 해석을 통해 ‘시의회 의결 없이 편법으로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스코사업은 오산시 관내 노후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긴급입찰을 공고한 후 총 46억4천1백만원(부가세 포함)에 A사를 낙찰자로 최종 선정하고 공사를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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