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역할 제고 요청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3/11/20 [19:20]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역할 제고 요청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3/11/20 [19:20]

▲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경기IN=오효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경기도교육연수원·경기도학생교육원·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치원방과후전담사와 보건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역할 제고를 요청했다.

변재석 의원은 “보통 교육주체는 교사·학생·학부모라고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는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기간제교사 등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러한 학교 구성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를 요청했다.

특히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경우 타 교육청은 방과후전담사의 급여체계를 1유형으로 책정하고 있는 반면, 유치원을 다니는 원아의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만 교육공무직원의 급여체계를 2유형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 유치원 방학 후에는 기존에 근무하던 유치원이 아닌 다른 유치원으로 근무하러 가야 하는 실태 등을 꼬집었다.

교육공무직의 보수 체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 개의 유형은 기본급이 20만 원가량 차이가 난다. 이 중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교육청의 유치원방과후전담사는 1유형에 속해있다. 또한, 유치원방과후전담사는 근무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방학까지 근무하는 상시근무자나 방학 때 근무하지 않는 방학 중 비근무 방과후전담사로 구분된다. 이는 해당 유치원에서의 고용형태에 따라 다르다. 방학 때는 방과후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변재석 의원은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근무형태를 통일하고, 현재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임금체계를 1유형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감의 공약 중 ‘방과후과정 운영 확대’가 있는 만큼 방과후전담사의 정원도 더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어서 교원인사과에는 교내 보건교사 부재 시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 6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 부재중 학교에서 쓰러진 학생이 치료가 지연되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을 하는 것은 기본 직무이므로 그사이 일어난 긴박한 사고를 보건교사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건교사 부재중에 업무대행자를 실제로 보건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학령인구가 타 교육청과 비교하여 많게는 약 10배, 서울과 비교해도 약 60만 명이 많은 것에 비해 교육청 보건담당 장학사의 수가 너무 적다고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변재석 의원은 “타 지역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원하는 수요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학교에 적정인력을 지원하도록 해야 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잘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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