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3/12/12 [13:56]

이천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3/12/12 [13:56]

▲ 이천시청


[경기IN=오효석 기자] 이천시는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5,985건에 56억 2,6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고지서는 이달 11일 우편으로 발송되고, 11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이 산출되며, 상반기와 하반기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단,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연납)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080-644-8572),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이 있으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로 전국 21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천시는 매년 6월, 12월 초순에 보도자료, 현수막, 버스광고물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납기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천시 홈페이지나 버스정보시스템, 시청사 LED전광판에도 납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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