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4/29 [22:35]

용인시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9/04/29 [22:35]

 

▲ 위촉식 기념사진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지난 26일 위촉장을 교부했다.

 

검사위원으로는 김운봉 의원, 조현덕 회계사, 최용일 세무사, 정성환 전 의원(6), 이명화 전 용인시 정보통신과장 등 총 5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84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426일부터 5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 검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이건한 의장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검사해주셔서 앞으로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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