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인 및 단체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월 임차료의 50%,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이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3/12 [20:52]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인 및 단체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월 임차료의 50%,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이지현 기자 | 입력 : 2021/03/12 [20:52]

 

▲ 포스터  © 경기인

 

성남=이지현 기자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과 단체를 위해 창작공간 임차료를 지원한다.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주소지가 성남인 개인이나 단체등록증을 소지하고 성남시 소재 예술단체의 대표가 임차 계약한 공간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간은 모두 성남 소재로 작업실 또는 연습실 등 전문예술 창작공간만 가능하다.

 

총 사업 규모는 45백만원으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월 임차료의 50%까지,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예정이다.

 

오는 315()부터 19() 17시까지 이메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접수하며, 필수서류 미제출 및 누락 시 별도 안내 없이 탈락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나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성남문화재단 창작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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