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인 및 단체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월 임차료의 50%,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성남=이지현 기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과 단체를 위해 창작공간 임차료를 지원한다.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주소지가 성남인 개인이나 단체등록증을 소지하고 성남시 소재 예술단체의 대표가 임차 계약한 공간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간은 모두 성남 소재로 작업실 또는 연습실 등 전문예술 창작공간만 가능하다.
총 사업 규모는 4천 5백만원으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월 임차료의 50%까지,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예정이다.
오는 3월 15일(월)부터 19일(금) 17시까지 이메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접수하며, 필수서류 미제출 및 누락 시 별도 안내 없이 탈락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나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성남문화재단 창작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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