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1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149백만원 부과..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부과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3/15 [12:23]

동두천시, 2021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149백만원 부과..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부과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1/03/15 [12:23]

 

동두천시청


[경기IN=오효석 기자] 동두천시가 2021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49백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7월에서 12월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계좌 이체, 인터넷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및 예금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동두천시, 2021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기사목록
PHOTO
1/11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