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육아휴직 급여액, 최저임금수준으로 인상’ 저출산 대책 시리즈 16번째 대표발의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5/04/26 [14:31]

박광온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육아휴직 급여액, 최저임금수준으로 인상’ 저출산 대책 시리즈 16번째 대표발의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5/04/26 [14:31]

 

경기IN=오효석 기자육아휴직률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액을 최저임금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 정, 영통)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OECD에 따르면, 스웨덴은 합계출산율이 1.91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사용률이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육아참여와 출산율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박광온 의원실에 따르면 연간 육아휴직 이용자 규모는 2014년 기준 전체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1200만명) 가운데 0.64%(77천명)에 그쳤고, 그 중 남성은 3421명으로 전체 육아휴직 근로자 중 4%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남성들은 육아휴직 시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휴직을 꺼려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 남성들의 육아휴직률이 낮은 이유는 현행법에서는 육아휴직 시 급여의 40%, 최대 100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휴직급여 가운데 85%만 매달 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후에 합산해서 받도록 돼 있어 육아 휴직자가 지급받는 최고액은 85만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가구에서 남성이 소득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는 가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이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89.6%육아휴직 기회가 되면 사용하겠다고 응답했으나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25%육아휴직급여 불충분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박광온 의원은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기본적인 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현행 제도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는 장기적으로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박광온 의원이 제시한 방안대로라면 현재 월 85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저임금인 116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한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또한 매년 인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구조다.

 

박광온 의원은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율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임금대체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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