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5월에도 고교 입학 가능

고등학교 입학시기 제한 규제완화 후속 조치

인은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4/26 [15:36]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5월에도 고교 입학 가능

고등학교 입학시기 제한 규제완화 후속 조치

인은정 기자 | 입력 : 2015/04/26 [15:36]

 

경기IN=인은정 기자경기지역 2015년 제1회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들은 5월에도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26<고등학교 입학시기 제한 규제완화 후속 조치 관련 201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추가 전형 및 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제1회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위한 5월 고교 입학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등학교 입학 기회가 학년 초 30일 이내에서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제1회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5월에도 고교에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더라도 고교에 입학하려면 다음 해 3월까지 기다려야 했다.

교 입학을 희망하는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학교장 전형교(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의 경우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정원 내 결원이 있는 학교에 직접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교육감 전형교(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의 경우 평준화지역 학군별 입학추첨관리교(수원-수원여고, 성남-성남서고, 안양권(안양, 과천, 군포, 의왕)-평촌고, 부천-원미고, 고양-백석고, 광명-소하고, 안산-원곡고, 의정부-의정부여고, 용인-보정고)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학교장 전형교) 교육감이 승인한 2015학년도 신입생 전형요항을 기준으로 정원 내 결원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 추가전형을 실시한다.

(교육감 전형교)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일인 512일부터 14일까지 원서접수를 하고 518일에 배정학교를 발표한다. 이후 예비소집(519)과 입학 등록( 519~20)을 거쳐 521일에 입학을 하게 된다. 원서 작성시 개인별 학교 지망 순위는 작성하지 않으며 성적에 의거 평준화지역 학군의 구역내 일반고(자공고 포함) 총 결원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만큼 배정예정자(합격자)를 선발한다. 배정방법은 배정예정자(합격자)를 대상으로 배정 순위에 따라 구역 내 전체 학교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추가 전형을 통해 입학한 경우 잔여 수업일수가 학교별로 상이하므로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입학 후 결석 등으로 출석일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상급 학년에 진급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등에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입학기회를 확대한 것은 학생중심 교육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5월에도 고교 입학 가능 관련기사목록
PHOTO
1/11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