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3 민원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발표

인은정 기자 | 기사입력 2013/07/06 [17:27]

수원시 ‘2013 민원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발표

인은정 기자 | 입력 : 2013/07/06 [17:27]

【경기IN=인은정 기자】수원시는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3 민원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5건을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접수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사례 및 민원편의시책 31건 중 내·외부의 심사를 거쳐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수원시에서 현재 시행 중인 시책들로써, 시의 민원행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대상에는 정보통신과가 제시한 ‘수원시 복지마법사서비스 실시’ 사례가 선정됐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복지정책의 다양화로 인해, 수원시가 전국최초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이용 가능한 모든 복지서비스 및 신청방법과 처리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어 시민 누구나 누락·편중 없이 복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과의 ‘복지마법사 서비스’는 경기도의 우수사례 사전 심사도 통과해, 오는 19일에 있을 경기도의 우수사례 최종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세정과의 ‘통합 세외수입 납부시스템’은 시의 모든 세입을 ARS, 무인수납기를 통해 통합적으로 조회하고 One-Stop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시민의 납부편의를 증진했다는 평을 받았다.

우수사례로 뽑힌 정책홍보담당관의 ‘SNS 시민소통 민원처리’는 신속한 민원처리과정 및 시정소식 등을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취약계층 가정내 불편사항이 휴먼콜센터에 접수되면 현장에 전문기술자를 투입해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365민원담당관의 ‘가사 홈서비스’, 시민과 운수업체 및 공무원의 실시간 소통,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중교통과의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이 장려사례에 선정됐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우수사례로 선정된 5건에 대해 담당공무원 5명에게 우수공무원상을 표창했다.

시 관계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수요에 부흥하고,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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