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4.] 수술환자 안전사고 막을 수 없나?

의료기관 및 정부 관계기관 환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시급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3/10/16 [19:23]

[기획 4.] 수술환자 안전사고 막을 수 없나?

의료기관 및 정부 관계기관 환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시급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3/10/16 [19:23]

# 사례=수원에 사는 최모(여)씨는 지난 6월 28일 수원의 한 S종합병원에서 왼쪽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최모씨는 마취에서 깨어 난 후 깜짝 놀랐다. 앞니 일부분이 깨져있었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 치아 통증으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씨는 회복실에서 수술을 집도한 관계자들에게 항의했으나 관계자들은 잘못한게 없다며 이를 시인하라며 설득하면서 회복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까지도 입원실로 올려보내지 않았다.

회복실에서 나와야할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도 환자가 나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환자 보호자의 이의제기로 최씨는 입원실로 올라갈 수 있었다.

[경기IN=오효석 기자] 대형종합병원들의 횡포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환자들을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또 다른 병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원의 한 대형종합병원에서 무릎을 수술하다 앞니 일부분이 부러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피해를 입은 환자가 발생했다.

피해가 발생한 후 병원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무성의로 일관했다. 환자는 고액의 수술비를 부담한 것도 모자라 상한 치아를 치료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고액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중 고통을 받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소홀, 그리고 정부 관계기관의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다. 관계기관들이 수술환자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호의무 조치를 이행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안전사고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도 이에 대한 아무런 정책과 대책이 없는게 현실이다.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전사고가 방치되고 있다.

지금 이시간에도 전국에서 많은 환자들이 수술대에 오르며 전신마취를 하고 있다.

현재의 의학으로 치아 손상을 방지하는 보조기구 하나 만들어내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의 무관심과 의료기관, 그리고 전문의들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아무도 관심갖고 있지 않는 수술환자의 안전사 예방에 대한 문제를 집중 보도한다. 단, 이번 기획기사는 수술환자가 마취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치아손상과 관련한 안전사고에 국한한다.


① 전신마취과정 치아손상 막을 수 없나?
② 돈벌이에만 급급한 대형종합병원
③ 관계기관 무관심이 피해 키워
④ 종합적인 대책 마련 시급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술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손을 놓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술행위라는 것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보니 관계기관은 의료기관의 건의나 요청이 있어야 제도를 검토하는 불합리한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위급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만드는데 인색한게 사실이다.

본지가 이번 기획기사를 보도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 누구나가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인색하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제도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병을 치료하러 병원에 갔다가 수술부위와 상관없이 중요한 신체의 일부인 치아가 손상돼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이는 분명히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손상되기 전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의료기관과 정부 관계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규정을 정해 치아가 손상되지 않도록 의료보조기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규정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얼마전 눈에 뛰는 기사가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5일부터(일부 병원은 1일부터) 간호사 중심으로 간병이 이뤄지는 '포괄간호 시스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환자 가족들은 간병을 위해 직장을 나가지 못하면서 24시간 환자곁을 지켜야 하거나 이마저 안되면 간병인을 써서 경제적인 부담을 느껴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간병인이 아니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전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간호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 등 걸림돌이 적지 않아 본격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최대 1년6개월간 시범 사업과 정책 연구를 거쳐 이르면 2015년쯤부터 이를 제도화해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중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은 경우도 환자 가족들의 고통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환영할 만한 의료정책이다.

마찬가지이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의료기관은 하루빨리 대 국민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마취과정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환자 치아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취하기 전부터 치아손상 방지 특수 마우스피스(의료보조기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할 때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의료기관 및 정부 관계기관 환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시급 관련기사목록
PHOTO
1/11
광고
많이 본 뉴스
특집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