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총선 앞두고 불법현수막 방치..‘단속 의지 없나?’

4.10총선 앞두고 정치색 띄는 현수막 넘쳐나?..단속·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져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3/27 [20:50]

구리시, 총선 앞두고 불법현수막 방치..‘단속 의지 없나?’

4.10총선 앞두고 정치색 띄는 현수막 넘쳐나?..단속·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져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4/03/27 [20:50]

▲ 구리시청 앞 도로 건너편에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들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가 불법현수막을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오는 4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색을 띄는 현수막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시청 앞 도로 건너편에는 각 정당이 내 걸은 현수막 아래 사회단체 등이 내건 여러개의 불법현수막이 인도 난간에 매달려 미관을 헤치고 있다.

 

내용도 구리시 서울 편입등 시정 방향과 결을 같이 하는 문구로 특정정당을 연상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선을 앞두고 시기적으로 민감한 내용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은 총선을 앞두고 예민한 시기인 만큼 시청 앞 등에 걸린 불법현수막에 대해 단속을 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면서 만약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 공무원을 추궁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민감함 시기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본지 기자는 시청 담당부서에 입장을 물었으나 연락을 하겠다던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아무런 답장을 주지 않았다.

 

한편,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을 보면 시가 지정 운영하는 게시대에 게첨된 현수막과 정당별 게시기간 내 각 읍면동에 2개까지 걸은 현수막 외에는 모두 불법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기간 동안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다. 같은법 제67조에 따라 후보자 선거운동용 현수막만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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