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9월 30일 공시하고 10월 30일까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받아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9/30 [21:23]

부천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9월 30일 공시하고 10월 30일까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받아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9/09/30 [21:23]

 

부천=오효석 기자부천시는 올해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30일 공시하고 1030일까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공시대상은 올해 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해 6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이다.

 

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한 가격이다. 시는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지난 1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했다.

 

가격확인은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재산세과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천시 홈페이지(www.bc.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재산세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시에 진행된다.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여부 등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부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조정된 가격은 오는 1127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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