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

조례안 등 안건 7건 처리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1/20 [18:15]

부천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

조례안 등 안건 7건 처리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01/20 [18:15]

 

▲ 본회의장 모습  © 경기인


부천=오효석 기자부천시의회는 20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1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2차 본회의에서는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6건과 부천시 환경기초시설(굴포하수처리시설, 자원순환센터) 지하화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을 안건 처리했다.

 

이중, 마지막 안건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정산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영상단지 매각을 제외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쳐 수정안이 가결됐다.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환경기초시설 지하화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은 권유경 의원이 제안 설명했다.

 

이번 부천시의회 결의안은 대장동에 위치한 부천시 환경기초시설인 굴포하수처리시설과 자원순환센터의 전면적 지하화를 반드시 시행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화와 협의에 적극 임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정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의 내용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영상문화단지 토지 및 건물 처분을 위한 계획안을 삭제하고 나머지 안건만 가결코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안 찬반 투표 결과 28명 재적의원 중 찬성 16, 반대 9, 기권 3명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됐다.

 

이로써 제240회 임시회는 종료되었으며, 241회 임시회가 36일부터 316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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