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서둔동, 도의원선거구 획정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회 도의원선거구 획정은 선거권, 평등권 침해... 위헌 결정 청구

인은정 기자 | 기사입력 2014/02/21 [17:20]

수원시 서둔동, 도의원선거구 획정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회 도의원선거구 획정은 선거권, 평등권 침해... 위헌 결정 청구

인은정 기자 | 입력 : 2014/02/21 [17:20]

【경기IN=인은정 기자】경기 수원시 서둔동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경기도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이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는 국회가 공직선거법 경기도 광역의원(도의원)선거구 개정안에서 서둔동이 속한 수원시 권선구의 선거구 경계 조정과 관련해, 서둔동의 도의원 제4선거구를 팔달구 지역에 속한 제6선거구에 편입시키는 도의원선거구를 획정한 것에 대해 서둔동 주민들이 그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선 것.

이용금 씨 외 85명의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는 권선구청이 위치한 서둔동이 팔달구 선거구인 제6선거구로 편입된 것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사항으로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도의원선거구 획정의 위헌 결정을 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둔동 주민대표들은 “공직선거법에는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교통, 그밖의 조건을 고려해 획정하도록 규정돼있다”며 “이번 국회의 선거구 획정은 이러한 원칙의 고려 없이, 불가피한 사정도 없이, 서둔동을 행정구역이 다른 팔달구에 편입시킨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둔동은 권선구청이 위치해있는 등 권선구의 상징적인 지역이기도 한데 팔달구 선거구에 편입된 것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명백히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제6선거구에 속한 지역은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2동, 서둔동인데, 이 중 서둔동을 제외한 지역은 모두 행정구역상으로도 팔달구 소속이며, 이번 획정 이전에 서둔동이 속해있던 제4선거구의 평동, 구운동, 금호동, 입북동은 모두 서둔동과 같은 권선구 소속이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7일 서둔동 주민대표 이용금 씨 등 6명은 도의원선거구 획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연대 서명한 서둔동 주민 5,000여명을 대표해 국회 정개특위와 헌재소를 방문, 이번 서둔동 도의원선거구 획정이 선거권 침해 및 비합리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각각 청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청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며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시 서둔동이 팔달구 선거구로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012년 2월 헌재소에 신청한, 선거구 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건이 현재 계류 중으로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인데, “또다시 서둔동을 팔달구에 편입하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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