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내 모든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 내려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엄중하게 대처할 것"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8/14 [14:37]

이재명, "도내 모든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 내려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엄중하게 대처할 것"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08/14 [14:37]

 

▲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명령을 내리고 있다.  © 경기인

 

경기=오효석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14일 오후 130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특히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부득이하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라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815일부터 2주간 발효된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들은 첫째.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둘째.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셋째.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넷째.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다섯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여섯째. 방역관리자 지정, 일곱째. 마스크 착용, 여덟째.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아홉째.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이지 사는 해당시설에서는 이번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에는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엄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리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더해, “PC,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은 지난 5월 집합 제한이 중단된 바, 이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모범 방역국가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철저한 대응과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다. 무엇보다 세계 어느 나라 국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도지사로서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경각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 확산되고 있다. 자칫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으로 제2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나와 이웃, 공동체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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