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문 위원장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3년이 지났지만아직도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별위원회가 지방정부의 역할과 위상에 맞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2019.10.15.까지 12개월간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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