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기사회생’ 할 수 있나?

‘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 시의회 통과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4/01/13 [16:55]

용인도시공사 ‘기사회생’ 할 수 있나?

‘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 시의회 통과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4/01/13 [16:55]

▲  용인시의회 제185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오효석 기자)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부도위기에 내몰린 용인도시공사가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13일 열린 제1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을 찬성 16명, 반대2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동의안은 시 집행부가 용인도시공사 부도를 해결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지난 10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가결시켰지만 본회의 통과는 미지수였다.

시의회는 이미 한 달여 전 용인도시공사의 800여억원 공사채 보증 동의안을 통과시킨 전력이 있다.

용인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역북택지지구(41만7,000㎡)는 현재 C․D블럭(8만4,254㎡)를 1,808억원에 매입한 개발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토지리턴권을 행사함에 따라 용인도시공사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1,900여억원 중 1,334억원은 20일까지, 566여억원은 오는 2월 20일까지 갚아야 한다.

그러나 용인도시공사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약 290여억원의 현금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시 집행부의 보증 등으로 근근이 버텨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도 보증동의안 건에 대해 상당히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도시공사의 부실 경영과 그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 것은 못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마땅한 대안이 없는 가운데 부도가 날 경우 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운영이 마비될 가능성이 커 시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 밖에 없어 전전긍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시의회는 이번 동의안을 통과시켜 줌으로써 지속적인 논란은 물론 향후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학규 용인시장은 최악의 경우 용인도시공사의 부도를 가정해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먹는 하마로 전락한 경전철 사업이 골칫덩어리가 된지 얼마돼지 않아 용인도시공사의 부도위기가 또 한번 용인시민들에게 깊은 시름을 전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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