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도, 남경필 지사 가업 밀어주기 행정행위 척결하라

경기인 | 기사입력 2015/05/28 [17:59]

[논평] 경기도, 남경필 지사 가업 밀어주기 행정행위 척결하라

경기인 | 입력 : 2015/05/28 [17:59]

 

수많은 의혹과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경기도가 ()경남여객의 시외버스 노선 변경 신청을 승인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8, 특혜시비가 번져가자 경남여객 스스로가 남지사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으면서 정치적 부담을 받는 것 같다며 노선변경 신청을 취하한 지 10개월 만이다.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당시 논평을 내고 남 지사는 동생이 운영하는 버스회사의 노선변경과 같은 이권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갔다고 없었던 일처럼 유야무야 버스노선 변경신청을 재추진하여 경기도가 슬그머니 승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에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었다. 이는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행정에 있어서 신뢰를 상실한 것이다.

 

결국, 도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경기도와 남경필 지사는 특혜시비가 잦아들자 기존 변경노선을 살짝 축소하여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경남여객에게 유리한 버스노선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기도는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갈등이 빚어졌던 경기공항리무진 버스 측과도 버스운송조합 회의를 통해 협의를 완료해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의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슷한 버스운행노선으로 이해가 대립하는 경쟁업체가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경기도는 거대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어떠한 압력이나 작용을 했을까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애초 지난해 노선변경을 시도했을 때, 동일노선의 한정면허업체가 운행하는 경우, 다른 업체가 추가로 운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법적 하자가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불가하다고 경남여객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 경기도는 경남여객 노선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노선의 다양화로 이용자에 대한 교통편의가 향상된다는 등업체의 주장을 담은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모든 것의 결정판은 결국 경남여객의 황금 버스노선 변경으로 귀결됐다. 이는 공공의 이익에 복무해야 할 경기도의 행정이 경기도지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가업 업체인 경남여객의 이윤을 축적하는 데 사용된 것이다.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 교통행정의 편들기사적 이익에 봉사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남 지사는 관련자를 문책하여 엄정히 바로잡을 것을 도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촉구한다.

 

 

2015528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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