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정치민주연합 안양시의회교섭단체 일동

경기인 | 기사입력 2015/08/03 [17:37]

[논평] 새정치민주연합 안양시의회교섭단체 일동

경기인 | 입력 : 2015/08/03 [17:37]

 

이필운 안양시장은 위법적인 정치보복을 중단하라

-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김봉수 전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결과에 즈음하여-

 

지난 2014108일 안양시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임통보를 받은 김봉수 전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해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2015.07.23.)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안양시가 김 전이사장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의견 제출 및 소명기회를 결여해 위법했으며 해임근거 및 이유와 관련해서도 그 의미에 흠결이 있다는 점에서도 위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가 인정된다하더라도 해임사유만으로 원고를 해임한 것 역시 명백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보고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한마디로 안양시의 김 전이사장에 대한 해임이 이시장의 권력남용이며 위법적인 정치보복이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누구보다 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할 자치단체장이 불법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시장의 이러한 정치보복은 결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이 두 명이 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민혈세의 낭비 또한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시장의 이러한 권력남용과 정치보복행위는 안양문화예술재단과 인재육성재단 및 산하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등 김 전이사장 사례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행정관료출신인 이시장이 절차법 등 기본적인 법규조차 지키지 않은 채 야기한 위와 같은 정치보복행위가 초래하고 있는 지역갈등과 세금낭비, 해당기관의 사기저하, 정치권눈치보기 등 보신주의 확산 등 수많은 폐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 정치적 판단에 따른 위법적 행정으로 이사장이 2명 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파행적 상황과 혈세낭비 등에 대해 이필운 시장은 시민 앞에 공개사과해야 한다.

 

둘째 : 기본적인 행정 절차법조차 무시한 행정행위가 진행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하며, 관련 공무원은 그에 책임을 저야 한다.

 

셋째 : 안양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시정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하며 중립적인 인사행정을 할 것을 시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2015. 8. 3

 

새정치민주연합 안양시의회교섭단체 일동

  • 도배방지 이미지

[논평] 새정치민주연합 안양시의회교섭단체 일동 관련기사목록
PHOTO
1/11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