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잘못된 음주문화 개선, 그것이 답이다.

경기인 | 기사입력 2015/10/19 [16:29]

[기고] 잘못된 음주문화 개선, 그것이 답이다.

경기인 | 입력 : 2015/10/19 [16:29]

 

▲ 오산지구대 소속 조소연 경장        ©경기인

24시간 밤낮없이 돌아가는 지구대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 주취소란 신고가 들어오고, 지구대에 연행되어 온 사람들로 북적 거린다.

 

금요일 밤부터 시작하는 주말동안은 더욱이 심하며, 연휴가 낀 주말의 경우에는 경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음주로 인한 주취폭력 및 난동신고가 끊이질 않는다. 다시 말해 치안 공백 상태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지나친 음주문화는 자연스레 경찰관의 출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는 곧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및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다시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는 주취자나, 폭행 및 모욕을 받게 되는 경찰관, 주취자 사건처리에 매달리게 되어 범죄예방 공백이 생기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2차 피해로 귀결되어 진다.

 

이에 경찰에서는 올바른 음주문화 개선과 신속한 112신고출동을 방해하는 주취소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동안 만연했던 경찰관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주취소란, 공무집행방해사건 등 주취폭력에 대한 뿌리를 뽑기 위해 엄정대응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지난 2013322일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를 6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또한 주거가 확실하더라고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된 이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지구대에서의 주취소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공무를 수행하면서 경찰관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주취폭력일 만큼 주취소란이 주는 폐해가 큰 것을 보면서 올바른 음주문화 개선이 법 개정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수만은 없고, 시민들 스스로의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시작으로 관공서 주취소란 및 난동행위 근절을 기대해 보며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20151019

오산지구대 경장 조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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