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종섭 행자부 장관,‘범죄’발언 망동을 규탄한다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라 한 정종섭의 범죄행위

경기인 | 기사입력 2015/12/02 [22:05]

[논평] 정종섭 행자부 장관,‘범죄’발언 망동을 규탄한다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라 한 정종섭의 범죄행위

경기인 | 입력 : 2015/12/02 [22:05]

 

일국의 행자부 장관이란 사람이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고 반 헌법적 범죄 발언을 토해냈다.

 

헌법 제 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헌법에도 밝힌 것처럼, 주민복리를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책 사업이다. 그럼에도 정종섭 장관은 이를 범죄시하는 반이성적인 헌법유린 발언을 한 것이다.

 

정 장관은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출마예정자로서 공천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해 안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무장관으로서 출마예정지에 수십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배정하고, 국장기간에도 국장을 총괄해야할 주무장관으로서 출마예정지를 방문하여 새마을운동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 이미 장관으로서 역할 수행에는 의사가 없고 총선 예비후보로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탈세 등 위법행위가 붉어져 나왔다. 그런 정종섭 장관이 지방자치 정책을 두고 범죄행위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짓이다.

정 장관은 선거주무장관으로서 지난 8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서 총선승리를 외쳐,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결국 총선승리건배사는 위법을 무릎 쓴, 본인의 진심을 담은 자축사’ ‘출정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126일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추모곡 합창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어린이 합창단원들에게 외투를 걸치지 못하게 해, 눈보라가 몰아치는 매서운 추위에 온몸을 떠는 모습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이 장면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아동학대라는 말까지 쏟아졌다. 바로, 이 장례식의 장례집행위원장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 사과 한 마디 없었다.

 

이런 사람에 대한 민심의 처벌조항은 무엇일까. 즉각 파면과 함께 살아생전에 대한민국 공직에 대한 공무 담임권을 박탈해야 하지 않을까?

 

정 장관은 총선승리개꿈 꾸지 말고, ‘자기수양에 정진하기 바란다.

 

 

2015122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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